신세계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2013-02-19 14:3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는 이달 초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지법에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제출한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은 계속된다.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 측은 "당초 계약 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 14일 1차 심문에서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즉, 인천시와 롯데가 대금 완납을 통해 먼저 제기한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신청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인천시가 재판부 결정 이전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한 이상 뒤에 낸 가처분신청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는 "당사도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수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판부가 매매 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소취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