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2013-02-19 11:0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올해 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이달 중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예산은 37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