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FIU) 접근, 위험한 발상"

2013-02-17 11:43
각계 의견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 두어 신중히 접근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7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간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와 이용, 이전 문제는 보다 더 엄격한 원칙과 법이 적용될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공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보의 이전행위"라면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국세청은 국세청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타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쉽게 허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라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국세청의 이러한 활용 목적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금융탈세나 범죄경력자의 정보관리 접근도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병원 입원자들의 병원비 입금정보 조회 등 세수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확보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셈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정부의 오랜 과제"라면서 "단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남용·오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정부기관간 공유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