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소비자에 불리…"계약이전 허용해야"

2013-02-15 16:08
금소원 "금융당국, 소비자 입장서 상품 검토 및 재설계 유도해야"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조만간 금융 권역별(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로 출시 예정인 新재형저축은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이 낮아도 7년에서 10년 동안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묶이게 돼 서민 재산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재설계하여 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5일 "재형저축에 일단 가입하고 나면 무조건 만기가 될 때까지 가입한 금융사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장기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최소 7년 이상을 묶어 둬야 하기 때문에, 가입 후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불이익을 느껴도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금융상품인데 이렇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가입을 권장하는 상품이면 계약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이전을 자유롭게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해지 대신 타 금융사로의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 및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금융당국과 기재부, 금융사들이 이러한 계약이전 제도에 대해 세제 관리나 전산 상의 이유를 들어 행여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시장과 너무나 동 떨어진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IT로 해결 가능하며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서민들의 저축장려를 위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면 더더욱 금리와 서비스, 운용능력, 상품의 다양성이 선택과 경쟁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계약이전 제도를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주요 대상자는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30대 연령층의 기업체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에게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상품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추가로 심도 있게 분석해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상품이 돼야 한다는 점을 금융사 및 금융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