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보험사기 예방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3-02-07 10:39
보험사기 관련된 보험 종사자 처벌 규정 신설…보험사기 예방 효과 기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최근 보험사기행위에 보험 종사자의 참여가 늘어나며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7일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등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 4,10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적발비율은 12.4%(4,237억원)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가담이 크게 증가하며 보험사기가 한층 정밀해져 단속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06년 181명에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며 2011년에는 921명에 달해 무려 5배나 증가했다.

현행법상에는 보험사기 행위 금지조항(제102조의2)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상태로 보험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그동안 우리사회는 보험사기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매년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살인·상해범죄와도 연계되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앞으로도 보험사기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