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항소

2013-02-05 18:29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5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1심 결과 최 회장은 4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했지만 465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아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는데, 현재는 항소장만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