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2013-02-04 14:52
(사진제공=광주시청) |
이번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적법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해 지원되며 총 사업물량은 70여동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1월 30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높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슬레이트 불법처리가 감소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