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속상한데 가족과 다퉈…” 자기 집에 불 지른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2013-02-02 16:54
“안 그래도 속상한데 가족과 다퉈…” 자기 집에 불 지른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43)씨가 ‘고의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쯤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 불을 내 방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우던 소 두 마리가 죽어 속이 상한 상태였던 A씨는 가족과 자동차 할부 문제로 다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던진 담뱃불로 집에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9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그보다 가벼운 징역 8월을 선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