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전격 합의…정부조직법 14일 처리

2013-01-31 16:30
내달 4일부터 한달 간 진행…쌍용차 문제 ‘여야협의체’로 절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31일 2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7일 열리며,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양당은 먼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초대 총리 취임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25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김기현·강석훈 의원,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우원식·이찬열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4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뒤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오는 5월 말까지 가동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와 함께 노사정이 참여하는 '2+3 협의체'를, 새누리당은 노 측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 노조를 동시에 참여시키는 '2+4 협의체'를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쌍용차 현안 해소를 위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에 이해당사자를 불러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택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국토해양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전·현직 정부 인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양당은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 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