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동생 최재원 무죄

2013-01-31 16:01
징역 4년 법정구속..497억원 횡령혐의 유죄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은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