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에 터미널 매각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2013-01-31 15:0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 본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 해야 하나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으로 이를 다시 한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터미널 매입 의지를 내비친 신세계 측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반복됐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전했다.

신세계 측은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인천시가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 하기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에 매도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는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업무상 배임이며, 롯데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의 이행 역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