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액연금 담합 생보사 검찰 고발"

2013-01-31 11:42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에 변액연금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담합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해당 생보사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액수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사실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