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법리적 오류"
2013-01-29 14:25
아주경제 전운 기자 =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前회장),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가 연사로 나섰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최영홍 교수는 '상생법의 문제점과 프랜차이즈의 법리'라는 주제로 상생법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최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라며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상생법령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헌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영균 교수는 '규제환경 변화와 프랜차이징의 미래'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임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과·제빵업에서의 논쟁은 조만간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혹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고,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며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로얄티 양성화 등 투명한 경영을,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리뉴얼 기간 규제 등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며 "또 영세자영업을 위한 미소금융과 연계한 미소프랜차이즈 사업 시행,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