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은평뉴타운에 '한옥마을'에 살아볼까

2013-01-27 15:47
SH공사, '한옥마을' 단지 조성…용지 선착순 분양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 은평뉴타운에 한옥마을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최근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6-1 일대 은평뉴타운 3-2지구내 단독주택 부지 9만9219㎡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해당 필지 매각에 들어갔다. 서울시에서 최초 분양하는 집단 한옥주택용 단지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택법상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예정지는 한옥 짓기에 유리한 곳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분양 중인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 외곽에 조성되는 최초의 미래형 한옥타운이다. SH공사는 은평 한옥마을을 '현대인의 편리한 삶'이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 신개념 재료와 공법을 이용해 토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기술로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진 구조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기존 북촌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는 달리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신식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안간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의 한옥역사와 선조의 주거문화가 기록된 한옥박물관도 은평 한옥마을 안에 지어 관광명소화할 계획이다.

공급 중인 한옥용지 분양가는 ㎡당 200만~230만원 선이다. 1단계 분양에서 19개 필지 중 5개 필지가 이미 주인을 찾았다. 14개 필지는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다.

분양가를 완납하면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은평구청에서 한옥 건축허가를 받아 곧바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짓는 한옥은 대지안 공지 규정이 완화돼 대지 경계선부터 지붕처마 끝선까지 떼어야 하는 이격 거리를 일반주택의 절반 수준인 0.5m로 줄였다. 이를 통해 한옥을 지을 때 건물의 가로 면적은 물론 마당과 처마길이가 늘어나는 등 실제 사용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SH공사 관계자는 "한옥마을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규모 상권이 어우러진 은평뉴타운에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이 뛰어나다"며 "평소 친환경 한옥주택 거주에 관심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분양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02)3410-7482.

서울시와 SH공사가 분양 중인 은평뉴타운 3-2지구내 한옥마을 조감도. 분양가는 ㎡당 200만~230만원 선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이미지 제공=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