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 9명 홀린 50대 '꽃제비'에 실형 선고
2013-01-27 10:18
중년여성 9명 홀린 50대 '꽃제비'에 실형 선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8개월 만에 중년여성 9명을 잇달아 유혹해 3000만원을 챙긴 50대 카사노바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처음 만난 중년여성에게 “서울에서 왔는데 길 안내를 해달라”며 접근, 꽃을 선물하면서 모텔로 유인했다. 그 후 모텔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 620만원을 찾아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중년여성 9명의 돈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책을 선물하고 싶다”, “함께 바람을 쐬고 싶다” 등 현란한 말솜씨로 여성을 홀린 뒤 모텔로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