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27일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01-27 13:06
朴 당선인, 27일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이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 당선인의 집권기 이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짜임새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박 당선인측은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ㆍ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