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법 정부안 검토 거쳐 당론 확정
2013-01-24 17:42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24일 택시법과 관련, 정부의 법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의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졌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택시법의 대체입법을 우리가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무조건적 재의결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대로 된 홍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