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당선인 ‘과거사 기본법’ 동참 촉구”

2013-01-22 13:5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역사정의실천연대·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등은 22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과거사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거사 기본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이 약속한 과거사로 인한 상처와 피해에 대한 치유 노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기본법 제정에 동참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에 과거사 기본법의 국회 통과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에 대해 15일까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은 지난달 17일 과거사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과거사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