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내일 국무회의 상정'..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2013-01-21 17:26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은 물론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법안간 충돌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파악,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