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객실료 비싼 이유…“무료 조식 끼워팔기”

2013-01-20 14:50
-한화호텔&리조트,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 처벌 받아<br/>-무료 조식? 알고보니 유료…3년여간 객실요금에 반영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무료 조식이라고 안내하면서 객실요금에 포함시켜온 한화호텔&리조트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화호텔&리조트가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거래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설악·대천·해운대·경주·제주 등 전국 13곳, 4800여 개의 콘도 객실과 워터피아 등 종합 레저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다.

이 중 설악 쏘라노·대천 파로스·해운대 티볼리·경주·제주·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는 회원들에게 무료 조식이라고 안내하면서 3년 여간 객실요금에 반영, 약 120억 규모의 쿠폰을 판매해 왔다.

아울러 한화호텔&리조트는 제공된 조식쿠폰이 객실요금에 반영된 것임에도 환불해 주지 않았다.

회원대표기구인 콘도 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 임시총회 회의에서 운영위원 28명 중 17명의 동의를 받아 회원들에게 조식쿠폰을 1박당 2매 제공키로 하면서 객실요금 반영을 결정했다.

때문에 객실요금은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이전과 달리 최소 14.1%~최대 29.6% 인상되는 요인이 됐다.

조식쿠폰이 반영된 객실요금을 보면, 2009년 3월부터 대천 파로스·해운대 티볼리·경주·제주·평창 휘닉스파크 등 5개 콘도는 최저 14.1%∼최고 21.8% 인상됐다. 2011년 7월부터는 설악 쏘라노도 조식쿠폰을 반영해 최저 22.5%∼최고 29.6% 인상했다.

해당 콘도들이 지난 3년 여간 발행한 조식쿠폰은 200만여 장으로 미사용된 쿠폰은 28만여 장에 달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3500만원 상당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오히려, 3인 이상 가족의 경우는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공된 쿠폰 2매 외에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며 “콘도는 취사기능이 있는데다 유료인 조식쿠폰을 무료로 제공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들의 미사용 쿠폰도 다량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역 등을 회원 전부에게 공지하는 등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제도 개선 요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