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 DCS 위한 법 개정 추진…스카이라이프 반발할 듯
2013-01-18 17:4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이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반은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고 도입 범위는 DCS 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법 조문에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연구반은 DCS가 방송법 역무에서 벗어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률 개정 과정이 국회 절차를 요구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어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한 허용을 주장해왔다.
연구반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방송법 개정에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KT스카이라이프는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년이 걸릴수도 있다는 KT스카이라이프 주장에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반은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DCS 허용과 관련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이번 DCS 등 허용 입법추진과 별개로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후속과제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 4개월간 9차례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1회, 전체회의 3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DCS 등 도입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건의를 도출했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원간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반 결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재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같은 사안을 놓고 일었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