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측에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2013-01-14 18:03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냉장고 용량 동영상과 관련된 LG전자 측의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14일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향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3개월이나 게재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바닥에 눕힌 채 물을 채워넣는 용량 실험영상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