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꼼꼼히 따져야 성공하기 쉽다
2013-01-14 17:28
청미래재단, 25일 협동조합 기본법 특강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사단법인 청미래재단(이사장 임짐철)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총동창회관 3층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한 김희제 법무법인(유) 한결 파트너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청미래재단의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이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한 달 만인 지난해 말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은 17건, 일반협동조합은 전국 14개 지자체에 1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 간 약 1만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 붐이 조기에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난 배경은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이 조합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전에는 특별법에 정해진 형태의 협동조합이 아니면 설립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언제든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 범위 역시 기본법에서 규정한 금융 및 보험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동 육아나 노인 돌봄, 의료 등 사회복지 목적 서비스는 물론 대리운전, 경비, 퀵서비스 등 영세 자영업을 포함한 영리 목적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설립 요건이 완화됐다고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하고 후에 복잡한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와 자조, 협동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 협동조합 운영 특성상 설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기본법과 시행세칙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여러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조합원들 간에 발생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참가 대상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개인이나 단체이며,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미래재단(070-7670-34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