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수표로 치킨 시켜 거스름돈 받아챙긴 일당 입건

2013-01-14 13:31
위조한 수표로 치킨 시켜 거스름돈 받아챙긴 일당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410만원권 수표 등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16일 자택에서 컬러복합기로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이용해 두 차례치킨 배달을 시키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