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2013-01-14 12:29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파주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간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삽입 시술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