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단기사채제도 15일부터 시행

2013-01-14 12:26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단기사체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제도란 1년 이하 만기,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사채 금액 일시 납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계좌관리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투자중개업자 등이 맡는다.

정부는 기업어음이 전자단기사채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 원천징수가,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체에 대해 머니마켓펀드(MMF)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용평가를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안 중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안을 제외하고 3가지 방안은 자본시장령 개정안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