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대 사회악 척결 등 3개 당면 현안 보고(종합)

2013-01-13 20:2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4대 사회악' 척결 등 3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큰 틀에서 △4대 사회악 척결ㆍ치안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치안전개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공권력을 확립하는 사회통합 지향성 법질서 확립 △부패비리 근절을 비롯한 강력한 조직쇄신 방안 등 3가지 당면현안을 보고했다.

우선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국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이다.

또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가택에 진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등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등하굣길 안전확보 차원에서 현재 2270명인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588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인력 2만명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5년간 매년 4000명 늘려 우범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에 폭력담당 차장직을 신설할 경우 기능별 분담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ㆍ진행은 경찰이 맡고, 송치 이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