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행복한 여성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5

①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강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으로 교육부문의 여성 교수와 여성교장 비율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함양 과정 개설 및 여성인재 컨설턴트 육성사업 전담
-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②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새로일하기센터’내 창업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맞춤형 창업 지원

③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

④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⑤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 무상지원

⑥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

⑦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⑧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⑨‘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⑩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운영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단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지급)

⑪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⑫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⑬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⑭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⑮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⑯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확대

⑰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