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집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 추진"
2013-01-10 16:1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내 집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광덕 시 도로관리과장은 10일 오후 신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시는 가로수와 도로 훼손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 방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염화칼슘과 소금의 악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인왕산길과 북악산길에 친환경 제설제를 시범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친환경 제설제의 환경영향성과 융빙 성능을 평가하고 사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