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꽃게 포획금지기간 6월21일~8월20일"
2013-01-10 06:00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매년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꽃게 금어기 조정을 통하여 꽂게 자원(산란기 어미 꽃게 등)의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꽃게 자원의 증가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1974년 12월 처음 금어기를 도입한 이후, 서식환경 변화와 어업여건을 고려해 7차례 개정을 해왔다.
그간 포획금지기간은 해마다 2개월간 지역별로 이원화돼 있어 불법어업, 불법유통 및 지역 간 갈등으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현재도 지역별 및 어업별로 상호이익에 따라 꽃게 금어기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꽃게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