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급급'…티몬·쿠팡 등 소셜커머스 '빅4' 신뢰 '추락'
2013-01-08 16:21
상품권 사기·저질 쇠고기·해외대행 미환불 조치·거짓 구매후기 온상<br/>가짜 팔다 걸려…규제당국의 연이은 제재 '신뢰감 추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최근 소셜커머스 '빅4' 업체들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조 상품 방지용 '상품검수 절차' 등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 회복을 위한 홍보 수단일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티몬·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그루폰 코리아 등 상위 ‘빅4’ 소셜커머스 업체는 인기상품인 일본 아루티사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티몬·쿠팡·위메프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그루폰의 경우는 1년 새 두 번 적발로 800만원이 처분됐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6~7월 가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정품으로 속여 총 6747만원(1536개) 규모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지난 2010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인기를 끌면서 소셜커머스 시장도 단기간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만 8000억원을 예상할 정도로 몸집 또한 커졌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쿠팡의 ‘저질 쇠고기’, 해외대행 구매 미 환불 조치, 가짜 구매후기 작성, 짝퉁(가짜) 등이 속속 적발되면서 기업이미지와 신뢰성은 추락하기 이른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 원성 또한 높아졌다. 소비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코너에 몰린 격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제재 처분을 받을 때마다 위조품 판별 프로세서와 110~200% 소비자 보상 정책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써왔다.
이러한 가운데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구입한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일본 본사에 의뢰, ‘가짜’로 판명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자칫 묻힐뻔한 사례다. 부당 판매금 또한 고스란히 소셜커머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6월경부터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운영했다”며 “위조 상품 관련해서는 이를 걸러내는 제도와 위조 발견 시 사후 보상 조치가 담겨 있으나 많은 품목을 단기간 팔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 소홀로 위조 상품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구매자들에게는 피해 보상 조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지난해 8월 18일 전상법이 개정됐지만 해당 사건의 행위 시점이 6~7월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개정 전 법을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가 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