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업, 수주공시 계약금액…非상폐기업 ‘18배’
2013-01-07 16:34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상장폐지된 기업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 계약금액이 비상폐기업과 1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기업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를 분석한 결과, 상폐기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평균 계약금액은 310.7%로 일반기업 205개사 평균치인 16.5%와 비교해 18배 차이가 났다.
또 같은 기간 비상폐기업이 공시한 계약 해지비율은 3.6%에 불과했지만 상폐기업은 계약 중 32.4%가 해지되 비율 차이는 10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 규모도 낮아 계약공시 금액 비율이 비상폐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장기계약이 66.5%로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대비 20% 미만인 공시 비율이 81.9%로 앞도적으로 높았다.
수주공시를 낸 기업들의 계약이행률은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0% 이상 대규모 계약이 종료된 16개사의 계약금액 달성률은 평균 84.5%였다.
거래소는 계약달성률 50%에 미달한 기업인 키스톤글로벌, 대유에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고 조비와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한 이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