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본격화 1월 둘째주...실내온도 20도 본격단속

2013-01-06 14:01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연이은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7일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내달 2월22일까지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계약전력 100~3000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건물은 약 한달간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난방기를 가동한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서도 안된다.

또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운영 가능하다.

아울러 오전 10~12시 사이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 1만9000개소의 제한 온도는 18℃를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방침”이라면서 관련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지경부는 7일부터 11일까지를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했다. 이 기간동안 지경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범국민 절전운동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