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전속계약 정지 신청…‘정산했다 vs 안 했다’ 공방
2013-01-04 17:55
블락비 전속계약 정지 신청…‘정산했다 vs 안 했다’ 공방
(사진=블락비 공식 페이스북) |
4일 7인조 그룹 블락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 측은 소장을 통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 제공은 물론 매월 25일 수입을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 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안무 지도도 개인 비용으로 받았으며 소속사 대표가 제작비 명목으로 멤버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잠적하기도 했다” 말했다.
참다못한 멤버 한 명이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속사가 수익금 일부를 정산해줬으나 행사 출연료는 물론 드라마 OST 가창료, 일본 팬클럽 창단 모집금액 등 십여 건 이상이 정산에서 빠졌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활동과 관련해서도 소속사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4일 오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블락비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소속사는 “새해 벽두부터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항목별로 반박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인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정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산하지 않았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마저도 전속계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한다’는 조건이 있어 어떠한 계약 위반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멤버의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블락비 매니저의 단독 행동이었음을 지적했다.
소속사는 “매니저로 고용했던 이모 씨가 회사와 멤버 부모 양측을 속이며 회사 공금과 멤버 측에서 받은 돈을 챙겨 잠적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모 씨는 현재 다른 피해자에 의해 형사 고소돼 지병 수배 중이다.
활동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태국에서 인터뷰 도중 발생한 사건 때문에 8개월간 자숙하고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블락비는 지난해 초 태국에서 홍수와 관련 불성실하고 가벼운 태도로 인터뷰해 비판받은 바 있다.
소속사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멤버들과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블락비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일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