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1350억원…전년比 200억↑
2013-01-03 12:00
영세소기업 우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환경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정책 융자금이 올해 135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올해 환경정책자금 규모를 확정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환경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환경정책자금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 증액된 1350억원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730억원, 환경개선자금은 48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80억 원씩 증액됐다. 환경산업육성자금은 140억 원으로 40억원 늘었다.
올해 정책자금 융자제도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영세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가 연중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늘었다. 하반기에 시설 확대를 계획하는 업체들에게도 융자금 신청 기회를 보장하게 됐다. 단,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은 현행과 같이 1월에 일괄 접수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공동체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우선 심사 대상인 영세소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수 2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대한다.
기술원은 시설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융자금 신청 제한 업체의 제약도 완화하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환경산업체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에 2억 원의 유통판매자금을 신설해 녹색매장에 대한 융자도 지원키로 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기조화기 냉매배출방지 및 회수시설, 사업장 폐석면 철거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달 초에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