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생아 주민등록증 발급 눈길
2013-01-03 09:02
(사진제공=성남시청) |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은 태명, 혈액형,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램을 적어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된다.
성남시장 명의로 동 주민센터가 자체 제작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아기 인적사항을 부모가 인지·소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준다.
발급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이다.
발급 희망 부모는 신청서와 아기 얼굴사진 1장을 준비해 오면 된다.
한편 수진2동 주민센터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아기 주민증록증 발급 사업’을 기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