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9곳 선정

2012-12-31 17:17
-전국 9개 광역자치지역 9개 업체 사전 승인

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 진흥지원을 위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중소·중견기업 9곳이 선정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9개 광역자치지역의 9개 업체를 사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규특허는 지난 11월 5일 공고한 후, 관할 세관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바 있다.

12월 27일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에 27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사했다.

사전 승인된 곳은 대구광역시 그랜드관광호텔(호텔업)과 인천광역시 인천송도면세점(신설법인), 대전광역시 신우산업(금속제조업), 울산광역시 진산선무(기계장비도매), 경기 호텔앙코르(호텔업), 충북 중원산업(호텔업), 전남 로케트전기(전지제조업), 경북 서희건설(건설업), 경남 대동백화점(백화점) 등이다.

관세청은 내년 1월 중 사전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인도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승인 업체는 세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점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신규특허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지역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 신규특허 신청을 재공고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