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해도 잔액환급 가능한 교통카드 나온다"
2012-12-25 12:00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읽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라도 신고시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지하철 역 내부에 설치된 교통카드 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산 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나 고객센터(1644-2250)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구입비는 3000원이며, 사용하던 카드의 청소년용·어린이용 변경도 가능하다. 요금의 충전은 기존처럼 철도역사 충전기나 편의점 등에서 하면 된다.
이 카드는 공항버스·택시·편의점을 제외한 수도권대중교통(버스·도시철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다음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카드 잔액이 3일 이내에 환급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ㆍ도난카드를 찾아 다시 쓰기를 원하면 i-센터에서 재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 우선 출시하고 2014년 10월까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통해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 외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분실·도난 신고 시 사용정지가 가능해진다. 시는 2014년까지 분실·도난 신고를 한 뒤 15분 이내에 사용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며 "교통카드 분실신고시 카드번호확인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를 구입 후 카드 등록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7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라도 신고만 하면 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