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선

2012-12-21 13: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인터넷 및 피처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결제정보창에 결제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결제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 결제 동의를 받도록 해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결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전자우편, SM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 내역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결제되는 사실 확인을 확실히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이나 결제사항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 및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협회 회원사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으로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