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유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의처증은 그냥 걸리나?"
2012-12-18 18:34
의처증 유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의처증은 그냥 걸리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을 보였다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A(29.여)씨는 남편B(31)씨에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서는 자신에게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하고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아내가 회사 동료 등 다른 남자와 빈번하게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자신을 속이며 외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반대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음하고 폭행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의심케 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