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유방암 사망 여직원 산재 판정…삼성 "임직원 건강관리 위해 노력할 것"
2012-12-14 16:59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가 14일 자사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유방암 산재 인정 판정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향후 임직원의 건강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1995년부터 2000년 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근무했던 김모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 요구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 없이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암 관련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지난 4월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근로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퇴직 후 9년이 지난 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3월 3일 사망, 사흘 후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는 가운데 노출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근거로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삼성 측으로부터 평균임금 내역 등의 서류를 전산작업을 마치고 이날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백혈병을 비롯한 암 관련 질환을 앓은 27명의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인정을 신청했다. 이번 판정으로 인정 건수가 2건으로 늘었으며 20건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