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민공 불법 고용행태 근절 나서

2012-12-14 14:34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임금 미지급 등 불법적이고 열악한 농민공(농촌출신 도시이주 노동자) 고용행태 근절에 나섰다.

14일 신징바오(新京報)는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와 주택건설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농민공 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대다수 농민공들이 고용되어 있는 건설공사장, 제품가공 공장, 요식업소, 자영업체 등 각종 농민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민공을 고용한 사업장의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 최저임금 규정 준수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황, 근로계약 체결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 규모가 크고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장에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민공 임금을 은행카드로 지급해 임금 지급자와 수령자가 명확히 기록되는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임금지급 제도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농민공은 현재 2억527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55만 명이 증가했으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취약한 권익 보장 등 사회적인 홀대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