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우미 여성 연결해온 보도방 업주 6명 입건

2012-12-11 14:48
유흥업소-도우미 여성 연결해온 보도방 업주 6명 입건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여성을 모집해 유흥업소 등에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보도방 업주 6명이 입건됐다.
 
1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성들을 모집해 유흥업소 등에 연결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A(53)씨와 B(27)씨 등 인력사무실 역할을 해온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도방이란 여성을 모집해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에 연결해주는 불법 조직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으로 모집한 뒤 여수지역 유흥주점 등에 보내주고 여성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모집해 유흥업을 알선한 여성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A씨는 총 16명의 여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540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나머지 업주들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각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