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76만여㎡, 환경정비구역 지정 전망
2012-12-07 17:18
‘연면적 200㎡이하 신·증축 가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와 조안리 일원 76만9444㎡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시 녹색성장과에서 주민과 의견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앞으로 3개월 내에 환경정비구역 지적고시 및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재 278가구에 인구 871명이 거주하고 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연면적 200㎡이하까지 신·증축이 가능하다.
또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지역 내 농가주택은 100㎡이하까지 신·증축만 가능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시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안면 조안·삼봉1·삼봉2리, 시우리 지역으로, 90만5690㎡에 달한다.
문의는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