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개소 100일동안 성과 '굿'"

2012-12-02 11:52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집주인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갈등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상담부터 대출 추천까지 모두 지원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시민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대출은 물론 집주인 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이끌면서 전·월세 갈등 해결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개소 100일 만에 1만291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은 2479건이었고, 법률상담은 1409건, 분쟁조정 상담은 14건이었다. 일반 임대차 관련 질의는 9009건으로 집계됐다.

세입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대출의 경우, 센터가 추천한 48건 중 실제 성사된 경우가 14건이고, 대출 추천절차의 하나인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 중인 사례도 57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이면 대출 추천이 80여 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추천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가 알아야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센터의 대출추천 이후 집주인이 지연손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또한 28건에 달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을 지연 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뜻한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전세금 5%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센터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세입자 간의 전월세 보증금 책정과 집수리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각종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도 지난 100일간 모두 14건에 달했다. 하자 및 누수 관련 9건과 보증금 반환 관련 5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민사조정 등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센터는 이밖에 제도의 개선과 대출 부적격 사례 시정도 꾀했다. △대출 부적격 사례 909건 중 대충가능 사례 시정조치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 대출기준 대폭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기준 보증금 3억원) △계약종료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 완화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이나 기존 아파트의 계약종료 전으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출기준 완화 등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8월9일 문을 연 후 그동안 홍보와 제도마련 기반에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이용을 넓히기 위한 대출대상 규제 완화와 집주인의 자발적 보증금 반환유도,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적기에 입주하도록할 보증금 지원 등 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 무게를 두는 정책의 추진에 힘쓰겠다"며 "방문·전화 상담은 시청 서소문 별관 1층에 있는 민원실(02-731-6720, 02-731-6240)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세입자 대상 상품과 정부의 상품간 비교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