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깡통 전셋집 급증 속 안전 전세 구하기 5가지
2012-11-27 17:41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실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주택이 경매 처분되는 사례도 많아졌다.
변제순위가 근저당 등 1순위 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도 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원 경매 때 근저당 등 다른 권리(물권)와 동등하게 시간 순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월세 집을 계약하려는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이미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다.
먼저 해당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게 신고된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날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
둘째, 법원 경매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의 자동차 등 다른 부동산을 압류해 받아내는 게 최선이다. 임대인이 남은 자산도 없이 파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싼값에 매입하는 마지막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금융기관 등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이상 설정돼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최우선 임대차보증금 보호 대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근저당 보호대상인 주택에 살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까지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지만 계약 만료 후 30일이 경과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