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부세 대상 27만명…1조3000억 부과

2012-11-22 16:50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내달 17일까지 납세의무자 27만명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 기한 내 미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27만명으로 1조2796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이미 발송한 상태다.

올해 종부세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25만명(1조2239억원)에 비해 인원과 세액이 각각 10.4%, 4.6% 증가한 수치다.

이번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1인당 6억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자)나 종합합산토지를 5억원 초과한 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내달 17일까지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 가능하다. 분납을 원할 경우에는 세무서를 통한 고지서 교부 후 초기 분납분을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분납금은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다.

납부 방법은 은행 또는 우체국이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만명 증가했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지난해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귀속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