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유예… 정비사업 혜택도 '강남 스타일'

2012-11-14 16:2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소위원회 통과<br/>수혜 단지 전국 120곳 2만1000여가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또 계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혜 사업지는 전국 120개 단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5·10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일부 서울 강남권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오랫동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 준공 4개월이 넘었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법안이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120개 단지, 2만1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 주택가액에서 추진위 설립시점 주택가액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조합원 부담분 등을 더한 금액을 빼고 10~50%의 부과율을 곱해 합산한다.

국토부 측은 최근 재건축 대상주택 가격하락과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면세점 3000만원(가구당)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은 제한적이어서 혜택 단지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의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2014년 순차 분양이 예측된 개포주공 1단지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일반적인 사업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2014년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정법안 적용 대상 단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또다시 계류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최근 '탄력 운영'으로 바꿔 국회 통과를 노렸었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 소위 위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