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서울 재개발·재건축 8곳 해제
2012-11-08 18:05
2월 '도시정비법' 개정 뒤 구역 해제 첫 사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8곳이 주민 요청으로 해제됐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주민 뜻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정비예정구역 3곳과 주택재건축 정비·정비예정구역 5곳 등 4개 구 8곳에 대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역지정 해제지는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 등이다.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북구 안암동 2가 59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성북구 2곳과 석관동 73-1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4번지 일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일대, 중화동 134번지 일대, 면목동 393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지난 2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됐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 일대는 분양 신청까지 완료된 구역이지만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이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시보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과 유사한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실태조사 없이 주민 뜻이 100% 반영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구역해제 고시 이후 건축물 신축 및 개축 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