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싹 바꿔~"

2012-11-11 17:34
카드 부가서비스·리볼빙 등 카드약관 죄다 불공정 판정<br/>11개 유형 불공정 약관,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프리미엄 신용카드 혜택으로 제공 받은 무료 항공권·호텔숙박권 등 기명식 바우처를 소비자가 분실해도 재발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송금수수료 등 회원에게 부담한 조항도 대폭 개선될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금융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총 375개를 검토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 사업자로부터 신고, 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유형은 총 57개 약관조항과 16개 금융사 등 총 11개 불공정 약관으로 먼저, 신용카드 등 각종 부가 서비스의 변경 가능 사유를 관련 법령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다.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됐을 경우 사후 고지는 시행돼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조항이 불공정으로 꼽혔다.

또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대상 및 대금산정 방법, 각종 요율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불카드 결함 등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송금 수수료 등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개선토록 요청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선할 부분이다. 이어 선불카드 관련 개인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 가능케 한 부분도 시정 요청했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반환도 포함시켰다.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다.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서비스(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채무 종류)의 면제 순서를 회사가 정하게 한 조항도 개선 요청했다.

비싼 연회비의 프리미엄 신용카드용 혜택인 기명식 바우처(무료 항공권 및 호텔숙박권 등)를 사용자가 분실하거나 도난 시 사전 미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행하도록 시정 요청했다.

약관 변경에 따른 회원 불이익 시 이의 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해지권 등을 안내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배제,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선 부분이다.

이 외에도 기한이익 상실 조건(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미상환 금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약관 조항과 약정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카드론 등도 불공정 조항에 꼽혔다.

그동안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에도 어려운 전문용어와 카드사들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신용카드 거래의 중요 특징인 부가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및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 약관을 포함해 은행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한 불공정성 심사 및 시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